개요 | ◦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·가공·부대시설의 건축, 증설, 개보수 등 시설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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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◦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(생산자단체, 농업인 포함) -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$이상(누적금액)이거나, 당해연도 수출계획(LC 또는 수출계약서 입증)이 150천$ 이상이면서 부지를 확보한 업체 |
지원조건 | ◦ 재 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◦ 용 도 :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(부지매입비 제외) ◦ 지원금리 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(농업인,생산자단체 등) 연 2.0%,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%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단위변동) ◦ 지원기간 : 10년 (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매반기말 이자) ◦ 지원기준 : 총사업액의 80% 이내(자부담 20% 이상) ◦ 지원한도 : 업체당 30억원 o배정기준 :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 -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(설비)공사 진행중인 업체는 평점 고득점 순으로 우선 배정 |
사업절차 | ◦ 자금지원 절차도 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◦ 제출서류 ① 자금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최근 2개년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) ④ 공장등록증 사본(제조업체) ⑤ 설계도, 계약서, 견적서 등 세부사업비 증빙서류 ⑥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(신규수출업체는 당해연도 L/C 등 수출계획 증빙서류) ⑦ 기성 확인내역서(해당업체에 한함, 공사양식) ⑧ 개인(신용)정보조회 동의서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⑩(선택) 해외인증서 : 할랄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