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(시설)

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(시설)
개요 ◦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·가공·부대시설의 건축, 증설, 개보수 등 시설자금
지원대상 ◦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(생산자단체, 농업인 포함)
 -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$이상(누적금액)이거나, 당해연도 수출계획(LC 또는 수출계약서 입증)이 150천$ 이상이면서 부지를 확보한 업체
지원조건 ◦ 재 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
◦ 용 도 :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(부지매입비 제외)
◦ 지원금리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(농업인,생산자단체 등) 연 2.0%,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%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단위변동)
◦ 지원기간 : 10년 (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매반기말 이자)
◦ 지원기준 : 총사업액의 80% 이내(자부담 20% 이상)
◦ 지원한도 : 업체당 30억원
o배정기준 :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
-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(설비)공사 진행중인 업체는 평점 고득점 순으로 우선 배정
사업절차 ◦ 자금지원 절차도
자금지원 절차도
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
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
◦ 제출서류
① 자금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
② 최근 2개년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
③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)
④ 공장등록증 사본(제조업체)
⑤ 설계도, 계약서, 견적서 등 세부사업비 증빙서류
⑥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(신규수출업체는 당해연도 L/C 등 수출계획 증빙서류)
⑦ 기성 확인내역서(해당업체에 한함, 공사양식)
⑧ 개인(신용)정보조회 동의서
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⑩(선택) 해외인증서 : 할랄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