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3분기 지원업체 모집공고 |
작성자 |
문정호 |
작성일 |
Thu Aug 30 10:43:29 KST 2018 |
부서명 |
마케팅지원부 |
조회수 |
1305 |
전화번호 |
061-931-0964 |
지원대상 : 농식품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◦ 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해외시장개척사업(수출상담회, 박람회 등)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업체 * 실적인정 기관 : aT, 코트라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무역협회 등 * 해당기관 발급 참가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 ◦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→ 「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」제출 필수 ◦ ‘임산물’, ‘수산물’, ‘연초류’, ‘농식품 이외 품목(공산품 등)’ 지원 제외 ☞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(산림청, 한국수산회)에 문의 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◦ 지자체,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◦ ’18년 1월 1일 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여 공고일 현재 인증취득 기 완료 건, 진행 중인 건, 인증취득 계획인 건에 대해 신청 가능(’18년 1월 1일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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